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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협동조합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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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4장 운영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1조(총회)''' ①단지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로 한다.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1. 정관의 변경 2. 예산과 결산 3. 월 부담금의 결정 4. 상한 가격의 승인 5. 대규모 수선과 개량 6. 이사의 선출과 해임 7. 모조합과의 관리 위탁 계약의 체결과 해지 8. 조합원의 제명 9. 해산과 전환 ③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'''제22조(이사회)''' 단지조합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.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'''제23조(월 부담금)''' ①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세대 면적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정한다. 1. 조합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2. 관리비 3. 수선 적립금 4. 조합에 부과되는 세금과 보험료 5. 시 소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 토지의 임대료 ②월 부담금에는 이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 '''제24조(수선 적립금)''' 단지조합은 장기 수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수선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,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 '''제25조(회계의 공개와 감사)''' ①단지조합은 매년 결산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②50세대 이상인 단지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'''제26조(조합원의 제명)''' ①단지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. 1. 월 부담금을 6개월분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조합 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. 다른 조합원이나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반복하여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4. 제19조를 위반하여 전대한 경우 ②제명된 조합원에게는 상한 가격에서 밀린 월 부담금과 손해액을 뺀 금액을 돌려준다. ③제명에 따른 퇴거의 집행에 관하여는 「[[퇴거 제한법 (루이나)|퇴거제한법]]」 제24조를 준용한다. ④제명된 조합원은 제명 결의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제명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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